2025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관련 연수
목차
- 정기고사 감독 관련 사항
- 나이스 분할점수 기능 개선
-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관련
1. 정기고사 감독 관련 사항
감독 배치 기준
- 10인 이하 고사실: 감독 1명 배치 (해당 층에 복도 감독 2명 배치)
- 10인 초과 고사실: 감독 2명 배치 (정감독은 감독 역할 수행, 부감독은 행동 요령에 따라 조치)
특이 사항
- 불가피한 시차제 등교 시행
- 1학년 담임선생님 2교시 감독 가급적 제외
- 교생 선생님 부감독 투입
시차제 등교 및 시간표
구분 |
2, 3학년 |
1학년 |
비고 |
등교 |
08:00 |
10:30 |
|
1교시 |
08:30 ~ 09:20 |
- |
쉬는 시간 |
2교시 |
09:30 ~ 10:20 |
- |
쉬는 시간/등교 (10:30) |
3교시/1교시 |
10:50 ~ 11:40 |
10:50 ~ 11:40 |
4/30 2교시 |
4교시/2교시 |
12:00 ~ 12:50 |
12:00 ~ 12:50 |
|
2. 나이스 분할점수 기능 개선
관련 지침
-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 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나이스(NEIS)의 추정분할점수 기능 필수 사용
주요 변경사항
- 지필평가 분할점수 산출 시 나이스 시스템 이용 필수 ([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] - 산출결과 수기입력 제한)
- 지필평가 라운드 회차 확정 시 결재 기능 추가
- 학기말 추정분할점수 산출 후 결재 기능 추가 및 결재 후 마감 기능 추가
- 학기말 추정분할점수 산출 이후 문항정보표 수정 가능
3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관련
자료 정정 원칙 (교육부 훈령 504호)
-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
- 마감 이후 입력 자료 정정은 원칙적 금지
-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8월 31일까지 작성 마감
정정 가능 조건
-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정정 가능
- 인적·학적사항 '학생정보' 정정은 증빙자료만으로 가능
예외적 정정 허용 사항
- 서술형 항목 내용이 학생 간 동일한 경우
- 서술형 항목 내용이 학생 간 뒤바뀐 경우
- 서술형 항목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
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및 책임
-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실 여부 판단 및 허위/과장 여부 확인
- 1차적으로 해당 학년도 입력 주체가 작성 (부재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)
- 입력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력 당시 사용자에게 있으며,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
- 정정 입력 후 출력물과 보조자료 대조·확인 필수
종합 정리 및 당부 사항
- 정기고사 감독: 시차제 등교 시간표 숙지, 시험 시간 엄수, 부정행위 절대 금지
- 나이스 분할점수: 개선된 기능 사용법 숙지 및 적용, 결재 과정 강화 유의
- 학교생활기록부: 정정 제한 원칙 숙지, 정확한 입력과 검증, 필요 시 증빙자료 준비